변창흠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정부가 '공무원 땅투기'와 관련해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 밝혔지만, 검찰 조사는 배제하고 있어 결국 꼬리 자르기식 조사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이번 조사는 땅투기 의혹의 대상인 정부 관계자들이 스스로를 조사하는 꼴로 아는 식구 봐주기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르면 오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과 범위는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천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의 가족을 평균 4명으로 잡을 경우 조사대상은 5만6천명일 것이란 추산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명을 웃돌 수 있다.

다만 차명 거래에 대한 조사가 미비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세대가 분리돼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는 조사 대상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공직자의 형제나 4촌, 지인 등으로도 조사 대상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대상이 아닌 대상에게도 고강도 조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서울주택공사(SH)의 경우 LH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난 4일부터 자체 조사 계획을 세웠지만 대상을 직원 본인 및 동일 세대내 가족으로 한정해 논란을 빚었다.

나아가 이번 사건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사태는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청법은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며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세력 발본색원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을 고쳐서 공직자의 투기범죄를 뿌리 뽑는 일에 검찰의 전문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6대 범죄에 들어가 있는데 부동산 정보가 제외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 땅투기 제보를 폭로하고 있는 참여연대·민변은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비밀정보 활용 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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