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충암학원 교장·행정실장이 급식비리 주범인 것처럼 허위보도
보도자료 작성한 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는 대법원 상고 검토중

2015년 10월4일 연합뉴스 해당 기사 캡처
 사진=2015년 10월4일 연합뉴스 해당 기사 캡처

법원이 충암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 재단 충암학원의 교장과 행정실장이 ‘급식 회계 부정’의 주범인 것처럼 보도한 연합뉴스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조한창 재판장)는 지난달 29일 충암고 급식사건에 대한 연합뉴스의 허위보도에 대해 이같은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10월4일 “빼돌리고 남은 기름…충암고 급식비리 백태” 제목의 기사에서 충암고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주도해 배송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식자재를 횡령하는 등 급식 비리가 드러났다는 내용의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사실확인 결과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급식회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적시했다.

충암학원의 소위 ‘급식비리’ 사건은 충암학원 내 한 현직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제보를 하며 시작됐다. 해당 교사는 전교조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제보 과정에서 전교조 사립중 서부지부장을 지낸 홍기복씨 등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지난 2014년에는 충암학원이 “칠판지우개를 10만개 샀다며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허위제보로 명예훼손 피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 충암학원에 따르면, 칠판지우개 10만개 사건은 10여년 전 교육청 및 감사원 감사 결과 예결산 통계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밝혀졌다. 다만 홍씨도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23일 “서울시교육청이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언론 매체들에 충암고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배송용역비 허위 청구나 식재료 횡령에 가담했다는 허위보도를 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허위 보도자료와 연합뉴스 등 언론 매체들의 ‘받아쓰기식’ 보도로 학교와 당시 교장‧행정실장이 최대의 피해자가 된 셈이다.

그러나 법원의 강제 정정보도 판결 이후 일주일 안(4월5일)으로 정정보도문을 올려야 하는 연합뉴스는 아직 정정보도문을 게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가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희연의 서울시교육청도 대법원 상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13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재판 결과를 받아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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