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재판에 몰두
가족과 삼성전자 경영진 모두 만나지 않고 변호인단만 접촉
상속 문제도, 삼성전자 투자 및 인수합병 결정도 올스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고 재수감된 상태에서 이달 11일부터 재개될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재판에 몰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재계와 삼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현재 옥중에서 삼성 경영진은 물론 가족들의 면회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왕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국내외 반도체 투자 결정과 다음달까지 해결해야 할 상속 문제도 뒤로 미룬 채 변호인단과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재판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재판의 공판 준비기일이 당장 이달 11일로 잡혔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3가지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을 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기획한 일련의 불법적 작업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파기환송심 선고로 1월 18일 입소한 이 부회장은 4주간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격리가 끝난 지난달 15일부터 일반 접견이 가능하지만 변호인단만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재판 준비 등으로 인해 가족들 면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미술품을 포함해 상속 재산 분배와 상속세 조달, 납부 방식 등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회장 측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일명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故이건희 회장 평생의 소장품들을 해외 유수의 수장가들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故이건희 회장 소장품의 가치는 최소 수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부회장은 다음달 말까지 유족 간 상속세 납부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당장의 재판준비로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오스틴과 평택의 반도체 공장 추가 투자는 물론 굵직한 각종 인수합병 작업들도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최종 사인을 해줄 이 부회장이 재판 준비에 상속 문제까지 겹쳐 있어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 결정이 지체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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