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법원장, 지난달 19일 법원 인트라넷에 올린 글에서 "임 판사 사표 수리는 법규정 고려" 언급
"대법원장이 언급한 '법규정'이 뭔지 알려달라"는 요청에 법원행정처, 거부 의사 밝혀
담당 공무원, "윗선에서 시키는대로 답변했다...누가 시켰는지는 모른다" 황당한 말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으로서는 국회의 탄핵대상이 된 임성근 전(前)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과정과 관련해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법원 인트라넷에 글을 올려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김 대법원장이 언급한 ‘법규정’이 무엇인지 밝히라는 펜앤드마이크의 요구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에 따라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에게 이같은 답변을 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손창권 실무관(8급)은 “윗선에서 그렇게 답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누가 이렇게 답하라고 지시한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 표명을 김 대법원장이 거절했다는 내용을 다룬 지난달 3일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 내용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임 부장판사에게 국회의 탄핵을 운운하면서 임 부장 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이 김 대법원장과의 만남 당시 기록한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의 해명은 완전한 거짓말로 드러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법원 인트라넷 게시물을 통해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해당 글과 관련해서도 또다시 거짓말 논란이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한 실제 발언에는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여러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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