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임무는 부정부패에 강력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수사-기소 분리 안 돼"
3일 오후 대구地檢·高檢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 표명

1
3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고등검찰청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여권(與圈)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에서부터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3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고등검찰청을 방문한 윤 총장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경제·사회 제반(諸般)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런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 과정, 수사와 법정(法庭)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최근 언론계 신조어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직접 언급하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여권 움직임에 대해 “지금 진행중인, 소위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의 초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의원이 지난달 8일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관련해 검찰 내부 대응을 위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겠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검찰 내부 의견들이 올라오면 아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일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를 통한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에 대해 “졸속 입법이자 법치 말살”이라는 표현으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윤 총장은 그간 기소와 수사는 분리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는 취지의 논조를 유지해 왔다. 앞선 언론 인터뷰 내용이나 이날 대구에서의 발언 역시 이같은 논조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