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비호청’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일 더불어민주당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여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정교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 논의되는 민주당 발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법안 발의자들의 특성과 동기, 법안의 내용, 그 법안으로 달성하려는 의도 등을 볼 때 거악 척결 역량의 강화가 아니라 그 역량을 말살함으로써 거악 비호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나 뚜렷하다”며 “자신이 피고인으로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황운하 같은 사람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이 기구가 파렴치한 범죄자의,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를 위한 기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했다.

교수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한마디로 사회 ‘기생충들’을 위한 ‘중대범죄비호청’”이라며 “전 세계 유수의 국가에서 검찰에 수사권을 두고 있는 사례가 없다는 식의 거짓말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일반 국민을 호도하는 조국, 추미애 류의 국가사법농단 세력들은 이 국가사법농단의 방향과 이를 통해 ‘자신의 사건에 대해 판관’이 되려는 목표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했다.

교수들은 “지금도 검찰이 나름 독자적으로 거악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청와대와 관련되어 있는 울산지방선거 부정의혹 수사는 진척이 없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제범죄 역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검찰 농단으로 인해 수사팀이 공중분해되다시피하고 역량이 분산되어 그 실체를 밝힘에 있어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이 권력, 여론, 돈에서 벗어나 오직 실체적 진실과 사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죄자들이 앞장서서 국가의 거악 척결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국민 우롱”이라며 “‘중대범죄비호청’ 추진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역시 조기에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민주당은 “중대범죄비호청”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이런 범죄를 우리는 거악(巨惡)이라 부른다. 범죄의 배후에 권력과 돈이 개입되어 있고, 그 범죄의 수익과 영향력은 개인을 넘어 조직으로 분배되고, 당대를 넘어 후대에까지 세습되며, 범죄자의 우발적 충동이 아니라 범죄자의 지능적 영악함이 범죄를 보다 과감하게,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거악은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거악의 최종적 피해자는 국민이며, 궁극적 희생자는 서민이다.

공무원, 관료들의 부패가 탄탄하게 비호되는 사회에서 대중은 수탈의 대상일 뿐이고, 각종 금융기법과 편법을 동원한 경제범죄의 피해자들은 누구를, 어떤 죄명으로 고소, 고발할지도 모르고 좌절하게 된다. 그 뒤에는 또 권력이 있다. 선거범죄가 부실 수사, 편파 수사, 뭉개기로 흐를 때 감옥에 있어야 할 자들은 법을 비웃고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자신을 사면할 법을 만들어 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악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을 논함에 있어 어떠한 조직 논리나 사욕을 배제하고, 국가 기능이 거악 척결에 효율적인지, 은밀하고 거대한 범죄의 배후에 있는 자들이 누구의 손에 수사권이 달려 있을 때 가장 두려워하고 근신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범죄자들을 가장 잘 잡아낼 수 있는 것이 검찰이라면 검찰의 손에 거악 척결 기능을 두어야 하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민주당 발 중대범죄수사청은 그 법안 발의자들의 특성과 동기, 법안의 내용, 그 법안으로 달성하려는 의도 등을 볼 때 거악 척결 역량의 강화가 아니라 그 역량을 말살함으로써 거악 비호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나 뚜렷하다. 그 자신들이 피고인으로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황운하 같은 사람들이 중대범죄수사청설치에 앞장 서고 있다는 것은 이 기구가 파렴치한 범죄자의,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를 위한 기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거악의 영악함을 파헤칠 수사 능력도, 거악에 맞설 배짱도 없는 그저 그런 또 다른 조잡한 수사기관 창설에 다름 아니다. 이걸 환영하는 부류는 범죄자들과 허수아비 같은 기관이나마 들어가 경력을 쌓아 보겠다는 자들이 전부일 것이다. 한마디로 이 법은 사회 “기생충들”을 위한 <중대범죄비호청>이다.

한편 이 선동의 안팎에 세계 유수의 국가에서 검찰에 수사권을 두고 있는 사례가 없다는 식의 거짓말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일반 국민을 호도하는 조국, 추미애 류의 국가사법농단 세력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이 범죄자들이 입법권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하고 있는 국가사법농단의 방향과 이를 통해 얻어내려는 자신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동서양 고금의 극히 상식적 법언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의 사건을 위해 입법을 해도 된다”는 뻔뻔함 앞에 여지없이 조롱당하고 있다.

지금도 검찰이 나름 독자적으로 거악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청와대와 관련되어 있는 울산지방선거 부정의혹의 수사는 진척이 없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제범죄 역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검찰 농단으로 인해 수사팀이 공중분해되다시피 하고 역량이 분산되어 그 실체를 밝힘에 있어 한계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에서 거악 척결 기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권력, 여론, 돈에서 벗어나 오직 실체적 진실과 사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또한 이 국정 난맥의 시대를 벗어나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을 때 국정 작폐를 일삼는 무리에 대한 단죄가 신속, 엄정하게 될 수 있도록 국가 수사와 재판 역량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범죄자들이 앞장서서 국가의 거악 척결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국민 우롱이다. 악이 더 활개치도록 만드는 것은 입법이 아니라, 반역이다. “중대범죄비호청” 추진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는 대통령 선거가 일 년여 앞으로 다가 온 지금 소위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역시 조기에 분명하게 그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21. 3. 2.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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