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중국 공선의 日 영해 침범 일수 총 6일...지난해 7월 이후 최다 일수
中 무력 도발에 대비해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일본 오키나와현 센카쿠제도 해역 일대를 항행 중인 중국 해경 선박.(사진=로이터)
일본 오키나와현 센카쿠제도 해역 일대를 항행 중인 중국 해경 선박.(사진=로이터)

자국 해경에 ‘준(準)군사조직’의 지위를 부여한 중국 해경법(海警法) 시행 한달 째인 1일, 중국 공선(公船)에 의한 센카쿠제도 해역 일본 영해 침해가 4년내(來)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해상보안청 발표에 따르면 2월 한달 간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제도 해역의 일본 영해를 침범한 중국 공선은 총 14척(隻)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영해 침범 일수는 6일로, 지난해 7월의 5일 이래 최다 일수를 기록했다. 또 기관포 등을 탑재한 선박이 22시간 이상 일본 영해상에서 머무른 경우나 조업 중이던 일본 국적 어선에 접근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법에서는 타국 영해라고 하더라도 외국 공선에 대해 ‘주권면제’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해(無害)하지 않은 통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 해경 당국이 무기를 사용할 경우 일본 측 역시 현행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국 해경이 센카쿠제도에 상륙했을 경우 자위대를 곧바로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상대방의 공격 정도에 따른 반격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사회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경찰권의 발동이 국한돼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자위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공선이 자국 영해를 지속적으로 침입한 사실과 관련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결코 용인할수 없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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