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불법집회 아니고 기자회견...경찰의 특수폭행치상 범죄도 있었다"
1일 서울 시내 85곳에서 집회, 기자회견, 차량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反정부 행사 열려

1일 오후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 중이다. 주위로 배치된 경찰관들의 모습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1일 오후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행사를 진행 중이다. 주위로 배치된 경찰관들의 모습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가 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린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의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사법처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투본 측은 해당 행사 현장에서 경찰 측이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반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주변에서 40여명이 미신고 집회를 열고 광화문 방향으로 집단 이동(행진)을 시도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채증자료를 토대로 사법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전역 85곳에서 집회, 기자회견, 차량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반(反)정부 성향 행사가열렸다.

경찰의 이같은 발표 내용에 보신각 일대에서의 행사를 주최한 국투본 측은 크게 반발했다.

국투본에서 활동 중인 유승수 변호사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몰며 특수폭행치상을 저지른 종로서 경찰을 규탄한다”며 “사법처리돼야 할 대상은 오히려 경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경찰의 무법·방자함이 도를 한참 넘어섰다”며 “쏟아지는 빗줄기를 무릅쓰고 3.1만세운동의 현장인 종로2가 보신각 앞에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기며 애국가와 묵념, 선언서 낭독과 다짐 발표를 한 행사에 ‘불법집회’의 프레임을 씌워 사법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경과 정권의 ‘내 마음대로’식(式) 권력 남용에 결코 주눅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경찰관 100여명은 보신각 일대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통행로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길을 막아선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시민에게 경찰이 우산을 휘둘러 시민이 다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이어서 “3.1절 102주년에 자유를 위해 일어난 맨손의 애국자들을 짓밟은 왜경(倭警)의 역할을 자처한 경찰에 준엄히 경고한다”며 “고의적인 특수폭행치상과 직권남용은 범법 행위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미래를 망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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