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특검 검사로 임명된 고영일 변호사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파면을 선언하며 문 대통령의 국방 및 국가안보 해체 죄상을 낱낱이 공개했다.

고 변호사는 이날 정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한 ‘문재인 탄핵 국민특검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에서 “3.1절에 우리는 문재인 파면을 선언한다”며 “그 이유는 국방해체와 국가안보 해체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게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 면제한다는 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문재인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국방해체, 국군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태를 취했다”며 “먼저 북한과 맺은 9.19남북군사기본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 내 GP 11개를 철거했다. 이것은 형법상 외환죄에 규정된 군사시설 파괴 이적죄로 이에 대해서는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육군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 5km 내에서 연대급 이상의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금지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기동훈련을 금지하고 포사격을 중단해버리고 군사시설의 사용을 금지한 것 역시 이적죄로 사형 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은) 군사분계선 상공 내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했고 이로 인해 우리 육군 일등병과 이등병이 사경을 헤매다 결국 한 명이 사망했다”며 “북한 김정은과 인민군에게 우리나라 헬기 띄우는 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군사시설 사용금지 이적죄이며 사망한 병사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부작의 살인죄가 적용된다”고 했다.

그는 “(문 정권은) 해군에게도 NLL 남방 80km 선내에서 포사격을 금지하고 해상기동훈련을 금지했다”며 “대한민국 함정들이 기동훈련을 못하니까 해군이 경계를 못한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4일과 16일에 북한에서 귀순자가 10km를, 그것도 겨울철 바다를 헤엄쳐 왔다고 뻔뻔하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경계 철책의 감시카메라를 중공산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중공군에 제공한 것은 간첩행위이자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또한 문 정권은 “한강 하구수역을 남북한 공동작업 구역으로 설정하고 한강 하구수역의 해도를 북한에 제공했다”며 “이제껏 북한 잠수정이 한강을 통해 침투하지 못한 이유는 한강해구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북한 잠수정이 마음 놓고 한강 상류까지 침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물건제공 이적죄”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은 취임 후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중지시켰다”며 “한미연합사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공에 달라붙어서 현대판 사대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 정권 아래 대한민국 군대는 부사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참모총장이 반말했다고 제소하는 군대가 됐다”며 “군대 내 지휘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결국 어떤 지휘도 하지 못하도록 군대 조직을 망가뜨린 것 역시 일반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또한 문 정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의 원전과 원자로 APR1400 모두 폐지하는 대신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다가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며 “핵무기 제조기술보다 10배나 어려운 원자력발전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고 대한민국에는 핵무기 제조 기술을 완전히 없애서 전쟁 억지력을 완전히 상실토록 한 행위는 군사시설 제공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일로 국민특검단은 문재인의 파면을 선포한다”며 “국민특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재인의 모든 반역 행위를 신고 받고 수사해서 그에 부역하는 자들까지 철저히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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