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법원이 일부 보수·우파 단체들의 조건부 집회 개최를 허용함에 따라 1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보수·우파 단체들의 집회가 예정대로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문재인 정권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는 이날 오후 12시 세종문화회관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거짓말’ 논란이 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下野) 등을 촉구하는 차량행진 퍼포먼스를 계획 중이다.

‘비상시국연대’ 측은 “오후 1시께 세종문화회관을 출발해 독립문과 대법원장 공관 등을 거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으로 향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맞춰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차량 대수는 9대로 자체 제한했다”고 밝혔다.

황경구 단장이 이끄는 ‘애국순찰팀’ 역시 이날 오후 12시 독립문 출발해 광화문 등 서울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 집회를 연다.

오상종 단장이 이끄는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종묘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고발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종묘를 출발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을 거쳐 서울시청 방향으로 행진하는 행사를 연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시민단체 ‘일파만파’가 서울 종로구 동아면세점 앞에서 3.1절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경찰을 대상으로 낸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은 “서울 도심 일정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참석자 인원이 20~30명 이하일 것 등 일부 조건을 붙여 이들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또한 “옥외집회는 실내 활동보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현저히 덜한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5인 이상 사적(私的) 모임 금지’를 정한 서울시의 방역지침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날은 우천이 예상되고 있어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우산과 우비를 챙겨 집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