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요건도 까다로워져...졸업 중학교 소재지까지 본다

교육부.(사진=연합뉴스)
교육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에 소재한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역인재의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해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하고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각 대학 소재 권역 고등학교 졸업자를 지역인재로 보고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 선발이 의무화된다. 지역인재 요건도 까다로워져, 출신 중학교가 비수도권이면서 동시에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하는 기간 중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다. 다만 구체적인 의무화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지역인재의 지방 정착을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 ‘도심융합특구’ 5개소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

한편, 정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앞으로는 사업비 배분 시 지역 균형 요소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초청 장학사업(GKS)의 수도권 대 비도권 대학 비중을 지난해 6대 4에서 2025년 5대 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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