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자유대한호국단 등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이 낸 집합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특별시·보건복지부 등이 설정한 서울 도심 집합금지 구역은 당분간 유지될 듯
자유대한호국단, "3월9일~10일 이틀간 순국 선열들에 대한 추모식 진행...집시법상 집회 아냐"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놓인 집합금지 관련 안내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이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법원에 집합금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낙원)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등이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 역시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서울시 등이 설정한 서울 도심 내 집합금지 구역은 유지될 전망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 중 하나인 자유·우파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원래 3.1절에 집회를 열 생각이 없었지만, 지난 17일 일부 해고노동자들이 백기완 씨를 추모한다며 서울역에서 모여 행사를 갖고 백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한 데 이어 19일에는 백 씨의 운구 행렬이 이동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데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의 집합행위를 서울시와 경찰이 손을 놓고 바라만 본 데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까지 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오는 3월9일과 10일 양일 간에 걸쳐 서울시와 서울 종로구 등이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3호선 안국역 일대에서 순국(殉國) 선열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벌이겠다”며 “추모 행사는 집시법상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례에 비춰볼 때 당국이 우리 행사를 막을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고(故) 백기완 시민분향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무단으로 설치되고 여기에 수많은 조문객들이 모인 데 대해 ‘정치 방역’을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상·장례는 집시법상 ‘집회’나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 개최를 막을 수 없다는 식의 설명을 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다만 ‘순간 집합인원이 100명 이상이 돼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며 문제의 행사를 주관한 단체 주최 측을 형사 고발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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