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대상 된 임성근 부장판사
28일 퇴직 앞두고 26일 법원 인트라넷에 글 올려 퇴직 인사
헌법재판소, 퇴직 공무원에 대한 탄핵 심리 계속할까?

임성근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그래픽=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반 판사로서는 최초의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판사가 법원 인트라넷에 글을 올리고 법원을 떠나는 심경을 밝혔다. 판사들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임기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임 부장판사는 2월28일부로 퇴직이 예정돼 있다.

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법원 인트라넷에 〈퇴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임 판사는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며 “지난 30년간 제 인생 전부였던 법원을 떠난다. 법원 가족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법원을)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법원 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는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첫 탄핵심판은 원래 2월26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좌파 성향의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 판사 측의 기피 신청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 대상인 임 판사의 퇴직으로 임 판사가 더 이상 공직자 신분을 갖추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헌재가 사건을 각하(却下)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관 윤리’ 기준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헌재가 본안 심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각각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상정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지난 2014년 임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기사를 쓴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피고가 된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해당 재판 재판부에 전달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행위로 인해 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건과 관련해 2018년 8월 징계위를 열고 임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견책’이란 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서 ‘서면으로 훈계하는 것’을 뜻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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