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5일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 검토했지만 '법률 검토' 확인 안 돼"
서울시, 지난해 12월30일 경찰로부터 故박원순 업무용 휴대전화 단말기 넘겨 받아 유족 측에 인계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진실 밝힐 의지 있었다면 휴대전화 단말기 유족 측에 넘기지 않았을 것"

지난해 7월10일 공식 사망한 고(故) 박원순 전(前) 서울특별시장.(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월10일 공식 사망한 고(故) 박원순 전(前) 서울특별시장.(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前) 서울특별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단말기를 박 전 시장의 유가족에게 넘겨주면서 서울시는 “내부적 법률 검토를 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5일 “서울시에 지난 9일 ‘박원순 전 시장 업무 전화 처리 관련 내부 법률 검토 의견서 등 법률 검토 결과를 담은 문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 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받았다”며 이날 서울시가 제공한 공개 자료를 살펴보니 ‘내부 법률 검토’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서울시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렇게 중요한 물품을 법률 자문도 받지 않고 유족에게 줘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했다고 거짓 해명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유족에게 다시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수사 목적으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관하고 있던 경찰로부터 지난해 12월30일 해당 단말기를 돌려받은 서울시는 해당 단말기의 명의를 유족 명의로 변경한 뒤 박 전 시장 유족 측에 돌려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외부 법률 사무소나 내부 법률 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법률 검토를 받은 것은 아니고 총무과가 자체적으로 알아본 것”이라며 “시(市)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열람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유족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서울특별시장 공관. (사진=박순종 기자)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서울특별시장 공관. (사진=박순종 기자)

지난해 7월8일 박 전 시장의 전(前) 비서가 당시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기 약 1시간 전인 오후 2시경 관련 보고를 들은 박 전 시장은 다음날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서울특별시장 공관을 나선 후 실종됐다.

고 박원순 시장 변사 사건 관련 지도.(위성사진=구글어스/정리=박순종 기자)
고 박원순 시장 변사 사건 관련 지도.(위성사진=구글어스/정리=박순종 기자)

박 전 시장은 고한석 전 비서실장과 실종 당일 오후 1시39분께 마지막 통화를 한 뒤부터 연락이 안 되다가 다음날 10일 오전 0시를 조금 넘긴 시점에 수색에 나선 경찰이 숨진 박 전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시신은 서울 성북구 삼청각과 숙정문 사이 지역에서 발견됐다. 이곳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마지막 위치가 확인된 주한(駐韓)핀란드대사관저 인근 지역이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찍힌 사진 등 당시 정황을 검토해 보면 삼청각으로부터 남동방향으로 직선 거리 약 8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와룡공원 인근 지역에서 박 전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도 역시 박 전 시장 실종 당일 오후 6시경 서울 성균관대학교 후문 인근에서 박 전 시장의 시신을 경찰이 발견했다는 소식이 돌았다. 성균관대학교 후문과 와룡공원은 매우 인접한 지역에 있으며 서로 연결돼 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23일까지 닷새에 걸쳐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수행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숙정문에서 삼청각 방면으로 내려다 본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숙정문에서 삼청각 방면으로 내려다 본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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