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9일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후보지를 찾아 부산시당 당원들과 함께 '가덕신공항'을 외치고 있다. 2016.6.9(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9일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후보지를 찾아 부산시당 당원들과 함께 '가덕신공항'을 외치고 있다. 2016.6.9(사진=연합뉴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끝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결국 '가덕도'로 통하는 형국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논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여야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관심이 쏟아진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안건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이 발의한 안건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담겼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서 뒤집힌 동남권 신공항의 향방이 부산 가덕도로 지목되면서 '동남권 신공항'에 불이 붙은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25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덕도 신공항은 기재부부터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겠지만, 국토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면서 '대통령에 의한 사전 선거운동 논란'으로도 번졌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 개의 직전 "가덕신공항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이전에 개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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