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최순실 징역 20년·안종범 6년 선고
신동빈 회장 재판은 '롯데 경영비리 사건' 다루는 형사8부로 분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4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 의혹을 받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1심에선 각각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웍,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최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직권남용 등의 혐의 모두를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주체는 청와대이며,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전경련 임직원, 기업체 대표 등이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 원을 각각 모집‧출연하도록 강요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최씨 측은 1심 판단에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고, 형량 역시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전 수석 측 역시 유죄가 인정된 재단 강제모금 등 주요 혐의를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들과 함께 1심에서 재판을 받았던 신동빈 롯대그룹 회장은 따로 재판을 받는다. 신 회장은 지난 2일 형사4부에 재판부를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로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을 진행하는 형사8부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이유다.

서울고법은 신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 회장의 재판을 형사8부로 재배당했다. 형사8부가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을 롯데 경영 비리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 회장은 2016년 10월 부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과 함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하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이와 별도로 기소된 뇌물 공여 사건 1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달 2월 14일 법정 구속됐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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