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김경수 경남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 심리한 서울高法에 전화?
"수고했다. 2심 판결로 대법원 부담 덜었다"...무엇 때문에 부담을 던 걸까?
법조계, "김 대법원장의 발언, 재판 결과 정해 놓았다는 취지 해석 가능해 문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1월 ‘대선(大選) 댓글 조작’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관련해 이 사건 주심을 맡은 김민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부담을 덜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25일 전해졌다.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과 김 부장판사 모두 명시적 부인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이 사실일 경우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민기)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대통령선거 당시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김동원 씨 등에게 인터넷상에서 대규모 댓글 조작을 할 것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 지사의 혐의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누구의 선거를 도왔다는 것인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업무방해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해당 선고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주심을 맡은 김민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고했다. 2심 판결로 대법원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법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퍼졌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대법원이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김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게 돼 부담을 덜게 됐다는 해석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판단해 줬기 때문에 대법원이 김 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데에 부담을 덜게 됐다는 해석이다.

법조계에서는 둘 가운데 어떤 해석이 맞든지 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재판장인 김 대법원장이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듯한 발언을 일선 판사에게 함으로써 재판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여지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부장판사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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