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 등이 24일 국회에서 이지후 상임대표로부터 가덕신공항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받은 뒤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2.2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 등이 24일 국회에서 이지후 상임대표로부터 가덕신공항특별법 통과 촉구 서한을 받은 뒤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2.24(사진=연합뉴스)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서 더불어민주당의 조바심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바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행정부 전반의 상당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단독으로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야말로 다수 의석에 의한 '입법독주' 행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 개의 직전 "가덕신공항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이전에 개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이번 본회의 처리안에 가덕 신공항이 포함된다"는 의견을 냈었다.

현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총 두 건이다. 우선 민주당에서 한정애 의원 등이 내놓은 특별법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등이 내놓은 특별법인데, 이를 두고 정부 각 부처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 보고서,(사진=조주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 보고서,(사진=조주형 기자)

25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전타당성검토 등을 거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예타면제)'를 내걸었다. 그러나 국토위 보고서에서는 '예타조사 방식에 준해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면제 규정만으로 완전히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쏟아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항목이 담긴 것과는 달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담긴 것이다. 이는 정치권의 특별법과는 전혀 딴판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소 국가재정 3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예산 낭비를 막으려고 만든 검토책인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이를 무력화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같은 내용의 국토위 검토보고서와는 별개로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강행하겠다는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여기에 문재인 청와대까지 가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에서 입법 결정을 내린 것이기때문에 정부는 신속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가 '우려'의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정치인 출신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이 속한 부처의 의견을 도리어 묵살한 형국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한교통학회는 전문가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영남권 신공항 논란 설문조사'에서 76명이 '공항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영남권 신공항 관련 대한교통학회 설문조사.(사진=대한교통학회 제공, 연합뉴스)
영남권 신공항 관련 대한교통학회 설문조사.(사진=대한교통학회 제공, 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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