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법에 규정된 감찰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충돌을 빚고 사퇴한 이래 지금까지 공석중인 상태다.

그런데 최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소동 와중에서 신 수석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건의했다는 사실이 불거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관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건의했다가 묵살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거부된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수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빨리 정해달라고 요청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등에 의한 마구잡이식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법률, 절차상 문제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민심까지 악화되자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의 민정수석 시절 비서관으로 함께 일했던 신현수 수석을 대타로 기용했다.

민정수석직을 완강하게 고사했던 신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그동안 해왔던 막무가내식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상적인 검찰정책을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식의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 불거져 현재 당청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신 수석이 자신의 청와대 근무 조건 중 하나로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함에 따라 그 배경이 주목되는 것이다.

신현수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1년여를 근무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출신으로 친노 친문그룹의 네트워크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 주변 상황에 밝은 편이다.

이런 신 수석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는 것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나 대통령 주변, 친안척 그룹의 이상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단은 얼마전 논란을 빚었던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수령을 통한 전시회 문제 등 친인척 관리 강화를 생각할 수 있다.

이와함께 또 문 대통령 딸 문다혜씨와 관련해 불거진 여러 가지 잡음 또한 세간에 알려진 것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및 청와대 참모들과 가족, 친인척을 둘러싼 문제는 과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갑작스러운 경질 때와 최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미국으로 출국할 무렵 소문 형태로 항간에 나돈 바 있다.

이상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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