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용수·길원옥 형사 고발한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24일 감사원 앞 기자회견
"이 씨와 길 씨의 초기 증언 내용 보면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됐다고 볼 근거 없다"
1990년대 초기 증언집에 따르면 李 "선뜻 따라나섰다" 吉 "돈 많이 번다는 말에" 등 기술돼 있어
시민단체 측, "위안부피해자법이 정한 '피해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데 보조금 지급·수령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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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이하 ‘국민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2021. 2. 24. / 사진=박순종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님에도 국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허위 등록해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며 이용수(93) 씨와 길원옥(93) 씨 등을 보조금 부정 수령의 혐의로 형사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여성가족부를 감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이하 ‘국민행동’)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여성 수가 240명에 이르는데, 법률이 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의(定義)에 부합하는 여성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이용수 씨와 길원옥 씨를 특정해 이들에 대한 보조금 부정 지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안부피해자법’은 제1조(목적)에서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일제(日帝)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제2조 1항)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민행동’ 측은 “‘피해자’들의 구술 증언을 보면 그들이 위안부가 되는 과정은 대부분 부모에 의한 매매(賣買), 취업 사기, 공무 사칭(詐稱) 사기 등, 모집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 행위의 피해자이거나, 자진해서 간 경우로써,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위안부 모집에 관한 것은 민간 영역에서 이뤄진 것으로써, 전쟁중인 일본군이 납치·유인·유괴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여인들을 데려갈 이유가 없었고, ‘일본군 위안부’의 민족적 구성비를 보더라도 그 과반수가 일본인 여성들이었는데, 유독 조선인 위안부만 강제로 동원됐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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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2021. 2. 24. / 사진=박순종 기자

그러면서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보조금 수급은 (피해자) 허위 등록에 의한 위법 행위라는 것이 우리 판단”이라며 “이에 1993년과 199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각각 등록된 이용수 씨와 길원옥 씨 두 사람을 지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월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40조(벌칙)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1호)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민행동’ 측은 이 씨와 길 씨를 형사 고발한 데 이어 이들 두 사람에게 지급된 관련 보조금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이유와 관련해 1990년대 초 이들 두 사람이 한 증언 내용을 그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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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증언집 제1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軍)위안부들》의 표지.(출처=교보문고)

지난 1993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한국정신대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행한 ‘일본군 위안부’ 증언집 제1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軍)위안부들》(ISBN 9788946066571)에 따르면 이용수 씨는 “국민복에 전투모를 쓴 일본인 남자가 건네준 옷보퉁이 속에 있는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에 마음이 혹해 선뜻 따라나섰다”고 했고 길원옥 씨는 “‘중국에 가면 편안하게 일하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노래나 하고 술을 파는 정도의 일로 생각해 화북(華北)으로 향했다”는 취지의 증언(‘일본군 위안부’ 증언집 제6권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참조)을 했다.

이날 이들이 감사원에 신청한 국민감사 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것으로써 ‘국민행동’ 측은 총 375명의 시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감사를 주도한 ‘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기억나는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꼬치꼬치 캐묻던 20대 여성이 생각난다”며 “그는 ‘강제동원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여러 질문들을 했는데, 김복동·김학순·길원옥·이용수 네 사람의 증언 내용을 말해 줬더니 이내 납득하고 흔쾌히 서명에 동의해 줬다”고 답했다.

한편, ‘가짜 위안부’ 논란과 관련해 최근 이용수 씨 측은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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