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대북유화정책이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자는 북송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북한사회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김정은 독재정권을 피해 한국으로 귀순하려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귀순자 북송은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 망명에 대한 인도주의적 포용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서욱 국방장관, “귀순 북한 남성이 우리 군 못 믿어서 피해다녀”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귀순한 북한 남성이 ‘우리 군에 귀순하면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9년 탈북 선원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 탈북을 준비하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 장관의 발언은 북한 남성이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귀순하는 과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귀순한 남성이 우리 군을 3시간 넘게 피해 다닌 이유가 ‘우리 군을 믿지 못해서’라고 했다는 것이다. ‘가짜뉴스’의 첫 번째 폐해가 사실로 확인됐다.

서 장관은 귀순 남성의 행적과 관련,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사자가) 군 초소에 들어가 귀순하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민가로 가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귀순 남성이 우리 군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 군이 무장을 하니 총에 맞을 수도 있고…”라며 이같이 답했다.

하 의원은 연이어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았느냐”며 “(귀순자들이) 우리 군을 굉장히 의심하는 것이다. 그 의심 때문에 탈북을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이 거론한 탈북 어민 귀순 사건은 2019년 11월에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 2019년에 탈북선원 2명을 극비리에 북으로 추방

우리 정부는 당시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했다. 정부는 북한 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에 북한의 요청이 없던 상황에도 불구,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추방 의사를 타진했다. 북한은 다음 날 바로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이들 2명의 탈북 어민의 눈에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은 채로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 부근에 도착해서야 북한행을 깨달은 탈북 선원들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얘기가 보도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의 추방 사실이 알려진 계기도 충격적이다.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보도되면서 알려진 것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전격 북송된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남북 관계에 악재(惡材)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불거졌다.

‘비인도주의적’ 탈북선원 북송사건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외교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탈북선원 북송사건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해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인권의 가치마저 저버린 비인도적인 인사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명백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라 당시 송환된 탈북 선원 2명이 북한에서 고문, 자의적 처형 등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다. 귀순자 북송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 망명에 대한 인도주의적 포용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꼬집은 것이다.

당시 정 후보자는 “고문방지협약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내용도 고려하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북송된 선원 2명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국가안보실 주도하에 매뉴얼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태 의원이 전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국가안보실 매뉴얼에 따라 귀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공 용의점만 없으면 귀순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탈북선원들은 분명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명분으로 북송시켰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선원들이 살인했다는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설사 그들이 흉악범이었을지라도, 그들의 변호 조력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재판을 통해 죄를 밝혀야 했다”고 역설했다.

태영호 의원, “눈 가린 채 북송된 선원들, 북한군 보고 털썩 주저앉아”

태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해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우리 국민인 탈북민 2명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것’이 당시 강제 북송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태 의원은 “북송 당시 정부는 이들이 북송을 알게 되면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눈을 가리고 포박한 상태로 판문점까지 이송했다. 판문점에 도착한 그들은 북한군을 보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고 한다”며 “이런 정황을 보고도 그들이 귀순할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우리 국민을 완전히 기만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당시의 강제 북송 사건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지며 탈북을 준비하거나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 탈북자 북송사건을 체제선전에 이용

탈북민 A씨는 “문제의 북송 사건을 선전 도구에 이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젠 남조선으로 귀순해도 아무 소용없고 바로 북송된다’는 내용의 강연회 등에 동원됐을 것이다”고 밝혔다. 탈북을 준비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3월,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는 북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 라인 핵심 4인을 기소·처벌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했다. 한반도통일을준비하는변호사협회(한변)는 북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서까지 제출했지만, 인권위는 지난 1월 초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준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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