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무마했다는 의혹 받는 李 지검장
檢,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해 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확대
수원地檢 형사3부, 이서윤 지검장에 출석 요구했으나 불응...강제수사 전환 가능성도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이 지검장에게 출석을 거듭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이 지검장의 소환 조사는 무산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설 연휴 중 세 차례 이 지검장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려 했지만 이 지검장은 “현안이 많아 바쁘다”는 이유로 검찰의 요구에 불응했다.

현재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3월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엔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출입국 관계 당국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가 작성·행사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 부장이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발인이 누구인지는 미상이다. 고발장 접수 후 피의자 전환은 고발 이후 수사 진행 중 혐의점이 발견됐을 경우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우 등에 이뤄진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통상적인 지휘였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검찰 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계속해 불응하고 있는 이 지검장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체포 영장을 기각할 경우 이번 사건 수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까지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밖에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네 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이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 검사의 출금 요청서를 받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은 세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규원 검사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방안을 수차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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