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2.22(사진=연합뉴스)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2.22(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이 '신현수 민정수석 항명 파동'의 진원지로 추정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안건' 때문이다.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2일 청와대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17일,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검찰 인사 4명에 대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고,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했다"고 밝힌지 5일 만이다.

문제가 됐던 것은 '검찰 핀셋 인사'인데, 이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108015)'에서 그 핵심 근거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 인사를 소폭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바로 '수사관 구성에 관한 조항'에서 나타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21명이 지난 8일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15조(수사관 자격)'에 따르면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인 ▲검찰·경찰 공무원 출신인 ▲대통령령상 조사업무 실무 5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또한 동법 제24조에서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 외 타 기관에 파견될 수 없고 ▲ 퇴직 후 2년 미경과 시 검사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즉, 현역 검사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관 신분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고려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추진하려던 '검찰 핀셋 인사'가 검찰청의 수사청·공소청 분리를 앞둔 상황에서 수사청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를 감행하기 위한 '맛보기'였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조국 前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SNS에 "검찰 내 수사인력은 이동시키면 되니 수사총량 공백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법조계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8.01.14.(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8.01.14.(사진=연합뉴스)

검찰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펜앤드마이크에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검찰 인사와 차기 인사를 중대범죄수사청과 연관짓기에는 어렵다""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을 해체하려는 시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이번 인사와는 다소 무관하지만, 일명 민주당 식(式) '검찰 개혁'에서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법연수원 동기(16기)이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이헌 변호사는 24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통해 검찰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같은 행위는 위헌(違憲)"이라고 단언했다. 다음은 그의 주요 설명 일부다.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장 위헌심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29(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장 위헌심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29(사진=연합뉴스)

▲ "중대범죄수사청 등은 한마디로 '엄청난 편법'이다. 헌법(제12조)에 따르면 체초 등의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중수청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 "현 집권여당이 의회 다수석을 독점하다보니 온갖 법안을 만들어 검사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식인 것 같은데 이는 명백한 위헌(違憲)."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중대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한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더라도 검찰이 기소권을 발동해 공소를 유지한다. 그런데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이같은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행위다."

▲ "앞서 강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경찰에 수사권을 주겠다고 하더니 시행 초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을 해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니까 검찰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일'로 볼 수밖에 없다."

▲ "최근 있었던 드루킹 사건에서의 경찰의 행태,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태와 정인이 아동 학대 사건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을 통해 감시하는 것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심리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는 논리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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