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부산시가 주장한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는 당초 7조5000억원이었다. 이에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소요 예산이 28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비현실적'이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이같은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2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부산시가 주장한 것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인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국토부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가덕도 특별법을 의결한 전체회의에서 "찬성·반대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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