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수사 기록에도 없고 수원지검 압수수색 때도 발견 안 돼
이규원 검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더해 '공문서 은닉' 혐의 추가로 받게 될 듯

수원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허위공문서들의 원본(原本)들이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조선일보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기록을 넘겨 받아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출금은 신병(身柄)에 관한 중요 조치여서 당연히 기록에 남겨야 하는데 출금 서류는 물론, 이 검사가 출금 조치를 했다는 수사보고서도 없었다”며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기록에도 문제의 허위공문서가 남아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물론 현재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 역시 문제의 허위공문서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검사에게 해명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검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더해 ‘공문서 은닉’ 관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를 파기하거나 숨기면 형법의 ‘공용서류 등 무효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23일 오전 0시 8분경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사진을, 같은 날 오전 7시 1분경 긴급출금 후 사후 승인을 위한 긴급출국금지승인요청서 사진을 출입국 당국에 휴대전화로 발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규원 검사는 이때 출금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번호를, 긴급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승인하지 않은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적어넣었다.

이 사건 공익신고인은 이런 과정이 불법 출금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정황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음에도 문제의 허위공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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