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무단 점유한 데 대해서도 총 267만원의 변상금 부과 예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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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시청 앞 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백기완 씨의 영결식을 진행한 행사 주최자들을 서울시가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2일 서울광장에서 고(故) 백기완 씨의 영결식을 주관한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어겼다며 형사 고발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영결식 당시 순간 참여 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확인돼 ‘100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설명이다.

보수 단체나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일부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집회나 행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내편 방역’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서울시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또 장례위가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데 대해 장례위 측에 총 26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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