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화폐로 250만원 이상 수익을 얻을 시 수익금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선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주식 등 금융 투자소득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수입 금액 500만원에서 자산 취득가액 100만원을 뺀 400만원(거래 수수료 제외)의 순익에서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아 150만원의 수익에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또 자산을 팔면 이번엔 150만원을 취득 금액으로 간주한다.

한편 내년 과세를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과의 과세 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에 그치는 반면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등 주식 이외 다른 자산의 기본 공제인 250만원과 형평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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