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등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일지 그래픽.(사진=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등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일지 그래픽.(사진=연합뉴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불과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부산 지역 최대 현안 '가덕도 신공항'이 점차 확실시되는 모양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대안)'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의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합 조정한 안건이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예타면제)'다.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38조를 근거로 시행되는 재정 검증 절차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대규모 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이같은 내용의 예타를 면제하려는 근거를 둔 것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예타가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제할 수 있게끔 합의했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대안은 이번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다음날인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국토위원장 진선민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는데, 전체 23인 중 21명이 찬성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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