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학당, 19일 〈’위안부 계약’의 증거〉라는 제목의 동영상 통해 램자이어 교수 논문 해설
"위안부 모집업자와 친권자 간의 계약 있었다고 해서 여성까지 '자발적 매춘부'라 할 수 없어"

이승만학당의 주익종 박사.(사진=이승만학당 유튜브 채널)
이승만학당의 주익종 박사.(사진=이승만학당 유튜브 채널)

최근 논란이 된 하버드대학 로스쿨의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가 쓴 ‘일본군 위안부’ 논란과 관련해 이승만학당 측이 해설을 내놨다. ‘계약이 있었다는 이유로 반드시 자발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승만학당(교장 이영훈·前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측은 19일 〈’위안부 계약’의 증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해 최근 확산 중인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전쟁 당시 성매매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와 관련한 해설을 내놨다.

이번 영상에 출연한 이승만학당의 이사 주익종 박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주 박사는 “업주와 위안부 여성 간 관계가 계약관계라고 한다면, 여성은 자발적으로 매춘부가 됐냐는 것이냐고 비난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며 보통 계약은 위안부 모집업주와 위안부 여성의 호주 내지 친권자 간에 이뤄졌다며, 친권자의 입장에서는 위안부 모집 업자에게 친자(親子) 관계에 있는 여성을 자발적으로 넘겨준 경우라 하더라도,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 박사는 “계약에 의해 한 여성이 위안부가 됐다고 하면, 그 여성이 입은 피해는 포주나 친권자의 책임에 한정되고, 일본 정부는 면책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는데, 그도 아니”라며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세 주체 ▲일본군·일본정부 ▲위안소 업주 및 위안부 모집업자 ▲여성의 부모 내지 친권자 또는 호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박사는 “한 여성이 해외의 위안소에 가서 위안부가 되는 과정을 계약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증거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 여성이 (전적으로) 자발적 매춘부라고 한다든가 일본 정부에 책임이 없다든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일본 산케이신문의 보도로 램자이어 교수가 문제의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된 여성들이 ‘고위험’(High Risk)을 감수하는 대신 ‘고수익’(High Return)을 얻는 형태로 ‘일본군 위안부’ 계약을 맺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국내에 전해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이는 이제껏 국내에서 통설이 된 ‘강제연행설(說)’과 배치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강제연행설’은 일본군이나 관헌 등이 개입해 ‘일본군 위안부’로 만들기 위해 납치·약취·유인 기타의 방법으로 조선의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갔다는 주장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에 참석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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