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9일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 의원은 이날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며 미얀마에서 민주주의가 조속히 복원되도록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 권명호, 허은아, 한무경, 김정재, 성일종, 정희용, 유경준, 구자근, 이종배, 홍문표, 최승재, 윤재옥, 지성호, 김석기, 김성원, 김기현, 조태용, 김상훈, 하태경, 김태호, 박진, 태영호, 이철규 의원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 전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국제연합 헌장(이하 '유엔 헌장') 前文에서 연합국 국민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1948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보편적 인권 장전인 「세계인권선언」은 제21조 제3항에서 “인민의 의사는 정부 권력의 기초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로 표현된다”고 확인하였다.

대한민국과 미얀마가 당사국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제1조 제1항도 “모든 인민은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한다고 확인하였다.

미얀마에서는 작년 11월 8일 소수민족 거주지역 상당수에서 치안 불안 등을 이유로 투표소가 열리지 않아 참정권이 제한된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이후, 군부가 선거 불복을 시사하자 지난 1월 29일 유엔,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1월 30일 군부는 헌법준수 성명을 냈으나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취임 선서 하루 전인 2월 1일 민 아웅 라잉 최고사령관이 아웅산 수치 등 NLD 인사들을 구속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에 미얀마 국민은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유엔 등 국제사회의 군부 쿠데타 비판 속에서 2월 11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군부 전현직 인사들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편, 지난 수십 년간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들을 상대로 한 잔학행위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2015년 민정 이양 이후에도 학살, 성폭력을 수반한 수십만 명의 로힝야족 추방으로 2017년 3월 2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양희 당시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의 권고(A/HRC/34/67)에 따라 독립 조사단(IIFFMM) 파견을 결정하였고(결의 34/22호), IIFFMM은 2018년 9월 라카인주, 카친주, 샨주 소수민족들에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혐의로 군부 책임자들을 수사⋅기소할 것을 권고한 데 이어(A/HRC/39/64), 2019년 8월 군부 소유 기업으로 인권침해 활동의 자금원인 MEHL, MEC에 대한 국제제재를 권고하였으며(A/HRC/42/CRP.3), 2019년 11월 11일 감비아 정부는 제노사이드협약 위반을 근거로 미얀마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였으며(https://www.icj-cij.org/en/case/178), 11월 14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로힝야족에 대한 범죄의 수사 개시를 승인하였다(https://www.icc-cpi.int/Pages/item.aspx?name=pr1495).

이러한 미얀마 상황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반 퇴보를 부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내정문제로 간주할 수 없다. 어디서 발생하든 불의는 세상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 특히 동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과 잔학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반 퇴보를 부를 수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2.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 정부의 교민 안전보호를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지난 2월 1일 이후 구금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고 비상사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가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에 따라 미얀마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정부를 인정하고,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과 잔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시키고,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과 잔학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우리 교민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작년 11월 8일 총선 결과에 불복하여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인사들을 구속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음.

한편,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2015년 민정 이후에도 학살, 성폭력을 수반한 수십만 명의 로힝야족 추방 등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여 왔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과 잔학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국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반 퇴보를 부를 수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지난 2월 1일 이후 구금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고 비상사태를 철회할 것,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규약」에 따라 미얀마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정부를 인정하고,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것,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과 잔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회복,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과 잔학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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