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에선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현재로선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주의무기간이 설정돼 있으나 이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LH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분상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부동산업계에선 '전월세 금지법'으로 인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부담이 늘어났다는 반응이다.

통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입주자는 당장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했으나, 앞으로 의무거주 기간 규정으로 인해 이같은 방법이 막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전월세 금지법 시행으로 새 아파트 전세 물량이 감소해 전세난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분상제 주택에 거주의무를 가한 것이 당장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거주 의무는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 시기는 2024~2025년쯤이다. 그 시점에는 정부의 공급대책의 효과가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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