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대책회의'에서 김세환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30(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대책회의'에서 김세환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30(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이 주목된다. 특히 4·7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금권선거 논란'의 파장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예외적으로 국가가 긴급한 경우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만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를 벗어나면 모두 기부행위로 간주돼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에 따르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 모임·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즉,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의 3월 지급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 때도 보름 전에 정부가 결정한 1차 재난지원금 역시 자체사업 계획에도 없었고 예산 편성도 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종료 후 문제제기 돼 검토 혹은 판단한 바가 없다"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데 저희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곤란..."이라고 얼버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 이렇다할 명확한 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2~3차 지원 대상이 됐던 분들께라도 더 두터운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지혜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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