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 17일 기자회견... “종교의 자유, 평등권 침해해 위헌”

예자연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 방역 정부 대책과 종교의 자유 충돌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예자연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 방역 정부 대책과 종교의 자유 충돌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17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교회에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과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예배당 안에 10~20% 인원만 참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예자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1일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대책을 세울 것과 예배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예자연은 예배의 자유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헌법소원 3회, 행정소송 5회를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지속해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원칙’과 ‘10~20% 예배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는 헌법의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예자연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안 전 재판관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접 연관돼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보다 강력하게 보호된다”며 “그 중 예배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므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1일 정부가 사실상 예배에서 코로나 전염은 없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그는 “교회예배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관계가 없다면 예배제한 조치를 풀어줘야 마땅하다”며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교회에 대면예배 금지 원칙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 헌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안 전 재판관은 “독일의 경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은 모두 폐쇄하고 음식점은 배달만 허용했으며, 일반 직장도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반면 교회는 1.5m 거리두기만 하면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굉장히 합리적인 독일 사람들조차 교회 예배가 코로나 감염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왜 정부는 지금도 수도권 교회들에 20% 예배인원 제한을 가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교회가 원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며 합헌적인 방역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방역은 과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역은 왜 비과학적으로 하는가? 객관적인 근거를 두고 방역지침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음식점 한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국의 모든 음식점이 문을 닫지 않는 것처럼 또한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대량 발생했지만 전국의 모든 구치소가 문을 닫지 않은 것처럼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전국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헌법의 ‘자기 책임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로 해야 하며, 본질적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합헌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 과학적으로 해야 하며 자기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를 수 있고 국민 화합도 가능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퇴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배 예자연 실행위원장(송촌장로교회 담임목사)은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기둥이었던 기독교가 코로나19 발생 1년여 만에 혐오집단이 됐다”며 “교인들은 혐오대상을 넘어 공격의 대상이 됐으며 죄인이 됐다”고 했다.

박 실행위원장은 “지난 1월 30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체 코로나 확진자 중 8.2%만 종교시설에서 감염됐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48%가 코로나 확산 원인이 교회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정부의 ‘교회 죽이기’ 정치방역과 언론의 과장왜곡 보도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예배에서 사실상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가 없었음에도 정상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를 강요했다”며 “일방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려 이에 따르지 않는 교회를 폐쇄까지 했다.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았으며, 정교분리 원칙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하보 예자연 실행위원(은평제일교회 담임목사)은 문재인 대통령의 질병청장 임명장 전달식과 시장 방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임식,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회 방문과 의원들과의 기념 촬영 모습 등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정부의 방역조치가 편향적임을 밝혔다.

심 실행위원은 “정부는 전국의 교회에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대면예배를 금지했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주려고 세종시에 내려갔던 날의 사진을 보면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보였다”며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했다면 고발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했을 때 사진을 들어 보이며 “국민에게는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내려놓고 이들은 이처럼 몰려다닌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화문 8.15 집회에 참가했떤 국민들을 겨냥해 ‘살인자’라고 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퇴임할 때 마스크도 안 쓰고 옆 사람을 껴안았다”며 “그러나 교회에서는 모두 손소독과 열체크, 전신소독을 하고 철저하게 2m 이상 거리두기를 하는데도 예배가 금지됐다”고 했다.

심 실행위원은 “우리교회도 이렇게 확실하게 방역지침을 지켰지만 단 한 가지 예배당 숫자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며 “그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장 방문에서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전혀 안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국회의원들과 어깨를 맞대고 사진을 찍었다. 이런 건 누가 고발하나”라고 했다.

손현보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은 “코로나 시대지만 한국교회는 지역과 사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많이 헌신하고 있다”며 “전국 교회의 80%가 작은 교회지만 지역 사회를 위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지역의 어르신들과 장애인들 돕고 소외된 자들을 돌본다. 목사들은 대학, 대학원 나오고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농촌에서 헌신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선한 사역들을 다 묻히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손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보다 두려운 것이 직장과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만 명에 달한다. 국가와 언론이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을 중단하고 ‘마음의 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심동섭 예자연 법률대책위원장(변호사)은 “예배는 인간의 행위 중 가장 고귀한 행위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생명보다 고귀하다”며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보다 고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자신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민주국가다. 그리스도인이 생명처럼 예배를 여긴다면 민주국가는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정부가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서툴게 방역조치를 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지속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방역을 중단하고 언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종교인도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