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관한 집회 또는 법관의 구체적 재판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앞 집회에 금지 처분 한 경찰의 처분 효력 정지하면서도
여러 조건 까다롭게 제시...자유연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시민단체 '자유연대'의 관계자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놓인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근조화환을 손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의 관계자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놓인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근조화환을 손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가 대법원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옥외집회에 대해 서울 서초경찰서가 집회금지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경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유연대’ 측은 하지만 “집회 허용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해 사실상 집회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연대’는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연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는 “이 사건 집회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관한 집회나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유연대’ 측은 “계획대로 옥외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옥외집회 허용 조건을 법원이 너무 까다롭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자유연대’의 집회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참가인원은 9명 이내일 것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3단계 격상 시 집회를 중단할 것 ▲참가자 명부를 작성하고 체온 체크 및 손 소독제를 비치할 것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목적의 화환 및 적치물을 모두 철거할 것 ▲확성기 사용은 오전 9시에서 10, 오후 12시에서 1시,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만 허용하며, 사용하더라도 55데시벨(dB) 이하여야 하고, 그 외 시간에는 확성기를 포함해 일체의 음향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했다.

‘자유연대’ 측은 “이런 조건으로는 우리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에서 법원의 집회 허용 조건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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