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깃발.(사진=연합뉴스)
법원 깃발.(사진=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 중 사상자를 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대에 선 김석균 前 해양경찰청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前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해경은 침몰하는 선박에 진입해 퇴선유도하는 경험이 없었고, 구조선도 갖춰져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23정은 관련 구조세력과의 통신도 원활하지 않았다"며 "체계 정비가 안된 것에 대해 해경 지휘부인 피고인들에게 관리 책임에 대해 질책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구조 업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을 묻기에는 부족하다. 이는 해경 전체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2월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참사 발생 5년 10개월만이다.

한편, 이날 1심 판결 선고를 한 양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는 모든 국민들께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고, 여러 측면을 살펴야 하는 등 법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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