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종합계획은 기독교에 대한 명백한 탄압...반대측 참가 제한한 토론회는 무효”

사진=KH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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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추진 중인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각계 목소리가 높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와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은 1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성소수자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교정한다는 명목 아래 대다수 학생들의 종교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 소속 목사들은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이 규정한 양성평등에 기초하지 않고 제3의 성을 학생들에 가르치겠다며 국가 예산으로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겠다는 반헌법적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려고 한다”며 “이는 교육을 통해 동성애를 ‘정상’으로 옹호함으로서 합법적으로 청소년들을 동성애에 노출시키고 올바른 성교육을 가르치는 부모를 차별과 혐오자로 만들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무서울 계획”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한 인권옹호관은 동성애의 보건적 위험을 알리는 것이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며 “2016년 11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교사도 수업시간에 남성 간 성관계 즉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에 대해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습 취지와 경위를 설명하는 소명서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지적했다.

목사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동성애를 ‘죄’로 보고 반대 의견을 말하는 기독교계를 혐오·차별 집단으로 매도한다”며 “이는 기독교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은 지난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개최한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는 동성애에 반대측의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 및 제한하는 등 편향적으로 진행됐으므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리커버 육진경 대표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테스크포스팀의 팀장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도록 했으며 그는 실제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필요성을 장황하게 피력하며 편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더욱이 반대측의 토론회 참가를 불허하고 반론 및 반박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육 대표는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임을 지적한 교사의 발언 영상이 교육청의 약속과 달리 토론회 당일 송출되지 않았다”며 토론회 내용을 사전 검열한 서울시 교육청을 규탄했다.

한편 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 소속 목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목사들은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려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데 이는 변태적 성행위와 성적 타락을 조장하는 악한 법안”이라며 “특히 차별 행위에 대하여 5백만 원 이상의 징벌적 배상을 규정한 것은 국민을 협박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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