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웅 의원 "그래도 '보충'을 '보완'으로 살짝 바꿨는데...SNS 할 시간 줄이고 형소법 읽어봐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요구권을 검찰이 보유하게 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검사 출신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보충수사요구는 중국 공안제도”라며 맞받았다.

김웅 의원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는 ‘보충’ 수사 요구 제도가 없고 ‘보완’ 수사 요구가 있다”며 “보충수사 요구는 중국 공안제도다. 물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꼈기 때문이라며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 전 장관이 주도한 법 아닌가”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의 글은 앞서 조국 전 장관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해에 ‘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적은 데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글에서 검찰청의 권한과 관련해 “형사 사법 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요구권을 보유한다”고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출처=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출처=페이스북)

‘보충수사요구권 보유’라는 표현을 쓴 조 전 장관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중국 공안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적이라고 주장했다. 공안제도 표절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래도 ‘보충’을 ‘보완’으로 살짝 바꿨는데, 그 정도는 숙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SNS 하시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형사소송법도 한번 읽어보라”고 지적했다.

2021년 1월1일부로 시행중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에서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검사의 요구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 내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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