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前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 조작' 지시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서 '이용률'과 '판매 단가'가 낮춰진 사실 드러나
검찰, 법원의 백운규 前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 이어나갈 방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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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직접 개입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조선일보는 10일 감사원과 산업부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지난 2018년 4월 산업부 소속 박 모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위한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전력 판매 단가와 이용률 수치를 낮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한다.

그러면서 신문은 “채 전 비서관은 이런 경제성 평가 결과과 나오도록 원전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압력을 넣으라는 식의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채 전 비서관 밑에 있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명도 같은 시기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의 문 모 국장(구속 기소)과 정 모 과장(불구속기소), 김 모 서기관(구속 기소)에게 비슷한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평가한 S회계법인이 월성 원전 1호기의 판매 단가와 이용률을 낮게 책정해 원전 가동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나오게 했다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S회계법인은 지난 2018년 5월3일 최초 분석에서 원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2772억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11일 최종 평가에서는 -91억원으로 결론지었다. 경제성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85%→60%)과 판매 단가(평균63.11원→51.52원)를 낮춘 결과였다.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한수원 이사회는 6월15일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백운규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로 “경제성 평가의 핵심 변수인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백 장관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제시했다는 소식도 국내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변수를 수정하라고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그 과정을 일일이 보고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백 전 장관은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일부는 해외 출장 중인 시점이라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는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관계자와 백 전 장관 등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개입 정황을 근거로 이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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