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 공표
대부분 '사망자 1명 발생, 건설업종,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에 우려 목소리도 나와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80%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내 사업장 671곳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나 된 것이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노동부는 해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으로 형벌이 확정된 사업장이 공개 대상이다.

피해 규모가 사망자 1명 이상인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부상자나 직업성 질환자가 10명 이상인 재해 등이 산안법상 중대재해로 분류된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모두 671곳이었다. 사망자 수 기준으로 보면 사망자 1명 발생 사업장이 632곳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 2명 발생 사업장은 28곳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369곳)이 절반을 넘었다.  

사업장 규모 기준으로 보면 50인 미만이 539곳으로,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전체에서 80.3%를 차지했다. 100∼299인 사업장은 56곳, 50∼99인 사업장은 52곳, 300∼499인 사업장은 16곳, 1천인 이상 사업장은 5곳, 500∼999인 사업장은 3곳이었다. 대기업일 수록 피해가 적었다.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에 도입키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라 우려한다.

한편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20곳에서 8곳으로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8곳 모두 건설업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3곳이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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