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법 행정까지 장악한 文정권, 이젠 국민 재갈 물리기
포털과 언론사는 물론 유튜버·블로거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 준비
민주당 "2월 중점처리법안에 이런 원칙 포함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위협을 넘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인터넷상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도입을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털과 언론사는 물론 유튜버·블로거까지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9일 TF 회의를 마친 뒤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장 넘치는 유튜브나 SNS를 주요 타깃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포털과 언론사도 손을 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포털이 뉴스 공급의 70∼80% 이상인데, 가짜 뉴스를 포함해 돈벌이 수단의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된다"며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털에 대한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다"며 언론사도 제재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2월 중점처리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유튜버를 포함한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는 "이미 조국 일가가 언론과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언론의 비판 기능은 물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이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성·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과잉 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내가 기자 21년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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