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한다. 요율이 바뀌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현 정부가 집값을 두 배로 올려놓고 정책 실패를 중개업자에게 전가한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까지는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했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상 부동산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 5천만원 미만 0.6%(최대 25만원) ▲ 5천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 2억∼6억원 미만 0.4% ▲ 6억∼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등을 적용한다.
임대차 계약에는 ▲ 5천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 5천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 1억∼3억원 미만 0.3% ▲ 3억∼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8% 등이다.
권익위의 1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1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2안은 매매는 12억 초과, 임대는 9억 초과 주택에 대해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했다.
한편 중개업계에선 현행 중개보수 요율은 협의요율이라서 상한이 정해져 있을 뿐, 실제론 이보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현금 위주의 중개 시장을 투명화하는 것부터가 시급하다며 정부가 무조건 중개수수료를 개정하기보다는 정확한 시장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10억원을 훌쩍 넘긴 상황이고 어쨌든 거래되는 횟수에 따라 중개사들이 돈을 버는 거라 중개수수료 인하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들의 생존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시선에서 중개보수가 비싸니 좀 깎자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현재 중개수수료율이 상한선(0.9%)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당사자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