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박 장관이 지역 방송사 기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 교사"
지난 2018년 '비보도' 전제로 한 지역 방송사 기자들과의 회합에서 나눴던 대화 녹취 파일이
TJB대전방송 소속의 카메라 기자 통해 박범계 장관의 손으로 들어간 사건

김소연 변호사가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는 길에서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고 있다. 2021. 2. 9. / 사진=연합뉴스
김소연 변호사가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는 길에서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고 있다. 2021. 2. 9. /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전 지역 방송사 기자로부터 취재 목적으로 획득한 녹취 파일을 건네받아 자신의 재판에 활용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인 김소연 변호사(前 대전광역시의회 의원)가 박 장관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박 장관이 자신의 언론 인터뷰 녹취 파일을 유출하도록 지역 방송사 기자를 교사하고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했다는 주장이었다.

김 변호사의 고소·고발장에 적힌 박범계 장관의 혐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정당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배임수증 ▲명예훼손 ▲절도 ▲업무방해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 당시 박범계 측근이 당시 대전시의원 후보였던 내게 소위 ‘권리금’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하며 비롯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의 수사가 한창 이뤄질 때 지역의 방송 기자가 나를 취재한 후 박범계의 요구로 녹취 파일을 박범계에게 넘겨준 ‘권언유착’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말한 녹취 파일은 김 변호사가 지난 2018년 대전 지역 3개 방송사 기자들과 비보도를 전제로 한 회합에서 녹음된 것이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박범계는 나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시킨 후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박범계는 방송 기자를 통해 확보한 녹취 파일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했다”며 “이는 박범계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 지역의 방송 기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써 전형적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방송사에 대한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거간꾼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대전 지역 언론과 시민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김종천·박수빈 대전시의원, TJB대전방송 소속의 심 모 기자,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전문학 전(前) 대전시의원,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등 박 장관 외 여타 관계인들 역시 이날 형사 고소·고발했다.

한편, TJB대전방송은 자사 소속 기자의 취재 파일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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