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4 공급대책에 대해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2월 4일 이후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산 사람들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감정가에 따라 현금 청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4 대책의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거론되는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의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추후 해당 지역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로 지정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의 빌라나 아파트를 섣불리 샀다가 나중에 공공 개발 사업지로 묶이면 새 아파트를 못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시세의 반값도 되지 않는 감정가로 현금 청산을 당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 시내 전체 역세권의 3분의 1인 117곳을 포함해 222곳이 우선 검토 대상이지만, 아직까진 어느 곳이 사업 후보지가 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처럼 후보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경우 현금 청산을 당할 우려가 있어 정부가 사실상 거래를 막은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정비사업 대상지를 피해 신축 아파트만 사거나 계속 전세만 살아야 하냐는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신축 아파트는 반사 이익을 누리며 풍선 효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금 청산을 피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매수세가 사라지고 새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내달 입주 예정인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말 16억3000만원까지 거래된 이후 2·4대책 직후 최고 17억원까지 호가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2월 4일 이후 집을 살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투기 억제 관련 법 개정안들을 이달 안에 국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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