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임성근 대화 시점에 국회서 논의 없어
작년 4·5월 총선 전후인데 어떻게 ‘법관 탄핵’ 꺼내나
이탄희·이수진만 ‘당선소감’에서 언급...임성근 제외
김명수, 거짓 이유 들어 임성근 사표 부당 반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수리하면 국회가 탄핵을 못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뒤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야권에서는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6일 "세계 어느 사법부 수장이 거짓을 얘기하는 건 상상할수 없다"며 "소위 사법부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인데 그 자체가 무너져버렸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관련 발언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말한지 하루만에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치명적인 도덕적 하자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펜앤드마이크가 지난해 4월과 5월 언론 보도들을 조사한 결과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또다른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김 대법원장은 해당 녹취록에서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라고 언급했지만 당시 국회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의 말과 다르게 지난해 5월 무렵 국회에서 법관 탄핵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거나 여권 핵심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보도는 전무했다. 조사 시기를 4월까지 넓힌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작년 4월과 5월은 제21대 총선 전후 시점이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법관 탄핵’ 이슈를 꺼낼 여유가 없었다. 지난 총선의 최대 쟁점은 코로나 방역과 민생 회복이었다.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로 확인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당선인 신분으로 몇몇 언론과 진행했던 당선소감 인터뷰 정도이다. 이마저도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다. 이들은 지난 총선 당시 현직 법관 신분에서 곧바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법복 입은 정치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기존 정치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녹취록 발언에서 우려한 '탄핵 문제'의 '탄' 자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탄핵하자고 설치는" 주체가 이탄희, 이수진 당선인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현직 대법원장이 두 전직 판사의 발언에서 그렇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느꼈던 것일까. 대법원장이 말한 국회란 결국 두명의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인가.

집권당의 두 초선 의원에게 대법원장의 소신과 양심, 사법부의 독립성이 모두 흔들렸다면 이는 더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고작 두명의 의원에게서 압박을 받을 정도의 인물이 사법부 독립을 어떻게 수호할수 있단 말인가.연이은 정치편향·거짓말·법률위반 파문으로 김명수 사법부 존립의 근거가 위태롭다.

이세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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