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의석수라는 완력을 앞세워 초유의 '법관 탄핵'을 강행했다. 즉, 입법부가 결국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회는 4일 오후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 기어코 통과시켰다. 법조계에서는 '위헌(違憲)'이라며 들고 일어났지만 집권여당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에 위헌 논란 속에 벌어진 판사 탄핵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대한민국 헌법 제106조제1항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됐다. 이같은 내용의 헌법조항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코 탄핵소추안을 강행했다.

탄핵 소추안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서 확인된다.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선고한다'는 문구 중 핵심 내용은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다. 이는 기존 탄핵 심판 판례에 나오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진욱 처장의 과거 연구논문(탄핵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에서 확인된다.

김 처장에 따르면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라고 밝힌다. 그렇다면 '중대성'과 '파면 정당성'이란 어떤 기준일까.

바로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처장은 '헌법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성'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과정에서 완력을 앞세워 강행한 범여권의 '입법권에 의한 사법권 침해 행태'가 도리어 위헌적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부회장 이헌)은 4일 오전 대법원과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인 탄핵절차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현재 법관들은 비참하고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결국 헌정사상 국회에 의한 첫 번째 법관 탄핵안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집계됐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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