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공동대표 이헌)'은 4일 오전 서울 대법원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한변, 조주형 기자)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공동대표 이헌)'은 4일 오전 서울 대법원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한변, 조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강행 중인 '법관 탄핵 사태'가 삼권분립 붕괴를 초래하는 모양새다. 바로 '입법권'에 의한 '사법권 침해' 우려 때문인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공동대표 이헌)'은 4일 오전 서울 대법원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탄핵 방조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되고 수사받아야 한다"며 "사법 독립 침해하는 판사 탄핵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심은 '사법권 침해'인데, 정치적 외풍(外風)을 막아야 할 대법원장의 일명 '탄핵 방조 행태' 역시 문제라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범여권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의 대상은 임성근 판사는 이미 1년 전 무죄판결을 받았다. 게다가 이달 말 퇴임 예정인데, 민주당 측은 그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명분을 앞세워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넘는 위헌적 사법권 침해"라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위헌이라는 근거는 헌법 제106조제1항이다. 해당 헌법조항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 명시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뜻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성근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도 위헌사유는 있어도 그것이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한변'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법관 탄핵 절차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것"도 모자라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내려는 임 판사에게 '사표 받으면 탄핵이 안되지 않느냐'며 사표수리를 거부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데에 눈을 의심해야 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명부 대법원장은 취임 후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스스로를 투신, 사법부의 정치화·정치의 시녀화를 기도하고 사법부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제라도 속히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로고.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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