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불법 개입한 '헌법 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反헌법 행위자가 공직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주도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액소추안 발의돼
"퇴직 앞둔 판사 탄핵의 실익 없다...'사법부 길들이기' 시도" 비판엔 "국회의 의무"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부산고등법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필두로 범(汎)여권 의원 161명은 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의 소추 의무를 다하는 데에 정당과 정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오늘 함께 한 4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 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反)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 질서를 바로세우는 데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법관 탄핵’은 과거 두 차례는 대법관이 그 대상이었다. 현직 일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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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강민정(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오전 10시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방문한 오후 5시15분까지의 7시간여 동안의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의혹을 다룬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자의 재판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인물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던 임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함으로써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해 2월1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임 부장판사가 다음달 퇴직을 앞두고 있는 만큼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여권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려는 정치 공작이라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이탄희 의원 등은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앞서서 계산하는 접근법에 반대한다”며 “국회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를 마지막까지 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임 판사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무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이며,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이에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진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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