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올 상반기 도입안 마련해 국회 제출 준비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전제조건 아니다"
경찰행정 관련 전문가 등 자치경찰체 도입 TF 구성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의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자치경찰제 전면 추진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는 발언도 나왔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발하고, 올해 가칭 '자치경찰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 뒤 내년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에는 17개 시·도로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우선 시범실시지역으로 검토되는 광역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체도와 세종특별자치시다. 여기에 우선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 3곳 정도가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달 9일 자치경찰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청와대와 검찰, 지자체 등을 포함한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받는다. 자치분권위가 자체안을 마련하기보다 기관별로 어떤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바라고 있는지를 먼저 들어보고 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와 서울시 등 2곳은 각자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자치분권위에 보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개혁위 권고안과 서울시 건의안, 향후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포함한 사무이양의 내용와 범위, 조직, 인력배치, 통제장치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치경찰에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시 권고안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지자체에) 다 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월 내놓은 안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표방하고 있다.  국가 경찰은 광역수사 등 극히 일부 영역만을 담당하고, 여타 국가경찰 조직과 기능을 시·도 자치경찰본부로 흡수해 일원화하는 방향이다.

반면 경찰개혁위가 제시한 자치경찰제안은 기존 국가경찰의 조직체계를 유지하되 시·도지사 산하에 별도의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이다. 자치분권위 내부에서는 서울시 안보다는 경찰개혁위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의 전면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이 안 돼도 국가경찰이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며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 전에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치경찰제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며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의 심의·의결과 관련 절차를 거쳐 도입안을 확정한 후 관련 법률안이 차질없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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