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北 원전 건설 추진 문건' 파문 부실 해명에 전문가 질타 쏟아져
천영우 "산업부, 국제규범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전혀 없어...무지의 수준에 경악"
"비밀 탄로나는 것보다는 탈원전 정책 명분과 정당성 부정하는 증거 인멸시도인 듯"
신범철 "내부검토자료라도 그 내용과 지시 주체 따라 얼마든지 불법성 확인될 수 있어"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문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돼 검토된 것이 아니며 현 정부 들어 산업부 내부에서 자체 검토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자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라는 지적들을 내놨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산업부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북한 원전 건설에 적용될 국제규범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천 전 수석은 1일 자신의 SNS에서 "산업부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검토한 아이디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가 만든 내부자료는 미.북간 비핵화협상이 진전되면 추진 가능하다는 판단을 토대로 작성된 것 처럼 설명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관한 논란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다"고 4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산업부가 이 4가지의 내용을 언급하며 해명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 전 수석이 지목한 4가지는 북한 원전 건설은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것 만으로는 국제법상 불가능, 원전건설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대북 협력은 북한이 핵폐기를 완료한 후 NPT에 복귀하고 IAEA전면사찰을 받을 때만 가능, 북한이 NPT에 복귀하는 것은 핵폐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불가능, 북한이 핵폐기를 완료하고 NPT에 복귀하더라도 '한국형 경수로'를 우리정부의 독자적 결정만으로 북한에 건설해 줄 수 없으며 미.북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되기 전에는 미국이 동의해 줄 수가 없음 등이다.

천 전 수석은 "북한도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규범을 산업부가 모르고 검토한 것이라면 그 무지의 수준에 경악할 일"이라고 했다.

천 전 수석은 "산업부는 왜 그간 숨겨오다가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관련 파일을 삭제했을까?"라며 "추측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지만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비밀이 탄로나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의 명분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서 "산업부의 답변 내용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내부 검토 자료라도 그 내용과 지시 주체에 따라서 얼마든지 불법성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에너지 제공 계획이었는지,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은 일방적 지원이나 정보 제공 계획인지 여하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 센터장은 "직전에 누군가는 이 문서들을 삭제했고, 지금도 재판을 이유로 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기에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불법성이 없는 단순 내부 검토 자료라면 당연히 재판에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내용을 밝히지 않는 모습에서 자꾸 불편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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