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율 시민기자
김원율 시민기자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음이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로 점차 밝혀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은폐하려 한 문서에서 북한에 원전건설을 추진하고자 한 문서가 발견되어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듯 시끄럽다. 월성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수리하여 자동차로 말하면 신 차량처럼 사용할 수 있었으나 경제성을 조작하여 무리하게 폐쇄시켰으며, 위험하다고 하는 원전을 북한에는 굳이 지어주겠다고 하였다. 삭제된 북한 원전건설 추진계획을 ‘북원추’라는 하위파일에서 감사원이 복원하여 찾았는데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이를 USB로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문재인의 반역자 기질을 여실하게 드러낸 것이며 바로 김정은 북한 수령에 대한 충성을 확신시켜주는 확신범으로서의 문재인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 탈원전 추진과정에서 반국가적이며 반과학적인 탈원전을 문재인 정권과 함께 줄기차게 주장해온 종교집단이 바로 한국 천주교회의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이다. 2013년 11월 천주교회 주교회의 (당시 의장 강우일 주교)가 펴낸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부제; 핵발전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성찰)은 교회의 가르침과 아무 관련이 없는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비논리와 반 복음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 동 책자는 원자력 발전을 일부러 핵폭탄을 연상시키는 핵발전(核發電)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혹세무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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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핵발전과 사회

92. 핵발전은 그 위험성 때문에 민주적일 수 없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인데 올바른 정보를 공개하면 그 위험성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7장 핵발전과 평화

108. 핵발전은 핵의학과 달리 ‘평화적 이용’에만 머물지 않고 언제나 군사적 함의를 갖는다. 핵발전 과정에서 연료를 사용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폭탄의 원료로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 보유할 수 있다.

109. 핵발전과 핵무기는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핵발전소도 핵폭탄처럼 폭발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8장 핵과 교회의 가르침

132. “재화의 보편목적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을 요구한다는 교회의 특별한 가르침”을 되새기면 핵발전과 핵무기는 사회적 약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기에 교회의 가르침과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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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항의 핵발전은 그 위험성 때문에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거칠 수 없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틀렸다.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은 민주주의 선진국들이다. 2020년 초 현재 미국은 94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프랑스 56개, 중국 50개, 일본 33개, 대한민국 24개, 인도 23개, 캐나다 19개, 영국은 15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올바른 정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 등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108항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역시 대한민국의 경우 사실과 맞지 않는다. 이 책자가 나온 시점,

2013년에는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되고 있었다. 또한 핵확산 금지협정(NPT; Non-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한 한국으로서 국제 제재를 받지 않고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은 없다. 2015년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함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를 국내 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재처리해, 원자탄을 만들 수 없는 20% 미만의 우라늄 저농축과 연구목적의 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08항에 의하면 이미 북한은 NPT에서도 탈퇴하였으므로 핵발전은 곧 핵무기 생산이 된다. 삭제되었던 산업부의 ‘북원추’라는 하위 파일에서는 과거 북에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던 기술자 명단까지 들어 있다. 그러므로 만약 핵기술과 핵발전소를 제공하려 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대역무도한 정권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109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 주민은 핵발전소가 핵폭탄처럼 폭발해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어도 상관없다는 말이 된다. 오로지 김정은에게만 아부하기 위해서 전력 공급한다는 명분 하에서 핵발전소를 건설하여 북한 주민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132항의 주장은 전적으로 틀렸다. 화력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보다 저렴하게 생산되는 원자력 발전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는 값싸고 풍부한 전력공급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다. 왜 핵발전과 핵무기를 같이 묶어 이야기하는가? 김정일이 만약 핵무기 대신에 핵발전, 즉 KEDO의 경수로를 받아들여 발전소를 건설하였다면 지금 북의 주민은 전기 없는 세상에서 고초를 겪지는 않을 것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12월 9일 주일미사 주보에 끼여져 나온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명의의 인권주일담화문에 다음과 같은 말이 들어 있었다.

“한국천주교회는 환경과 생태계, 인간생명, 정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4대강 개발, 핵에너지 확산정책,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서 당시 정평위 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여야 한다면서 노골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천주교회가 이러한 결정을 하였다는 것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4대강 개발, 핵에너지 확산정책,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를 한 적은 없었다. 주교회의에서 모든 주교가 찬성하지 않고서는 천주교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으며 당시 정의평화위원장 이용훈 주교의 담화문은 명백하게 교회법 455조 4항을 위반한 것이다. 심지어 인천 교구의 정평위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의평화’ 지에서 ‘대선후보 정책평가’라는 란을 통해 노골적으로 야당의 대선후보를 지원하였다. ‘핵발전소 확대정책 중단 및 탈핵’이라는 항목에 관한 대선후보의 평가에서 사회교리 486항을 거론하면서 새누리당 후보의 의견과 민주통합당 후보의 의견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누가 보아도 편향된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3년 6월 5일 환경의 날 담화문에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2011년 3월 11일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영광 핵발전소의 무리한 운전은 우리의 미래가 일본의 후쿠시마와 같은 사태를 맞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2015년 1월 주교회의 정평위는 위원장 유흥식 주교 명의로 각 교구의 성당에 공문을 보내 신자들에게 노후 핵발전소(월성 1호, 고리 1호)의 연장운전에 반대하는 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공문은 정부가 핵발전소 연장운전이라는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서 핵 발전과 신앙은 공존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당시 주교회의 의장)는 2017년 8월 26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탈핵 공동 행동의 날’ 행사를 열었다. 김희중 광주대교구장은 “핵무기와 핵발전은 생명과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에 대한 유감 표명은 없었다.

이처럼 한국의 천주교회는 정의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탈핵(脫核)을 주장하여 왔다. 그리고 이들과 궤를 같이 하는 문재인 정권은 이의 영향을 받아 탈원전(脫原電)으로 내닫는 와중에 각종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 또한 핵발전소가 핵폭탄 제조로 직결될 수 있다는 주교회의의 주장을 따르면 핵발전소를 북에 지어주려 한 이 정권은 반역의 대역죄(大逆罪)를 저지른 것이다. 이들의 연대(連帶)는 애국(愛國)의 연대가 아니라 반국가적인 반역연대(反逆連帶)라고 불러야 옳다.

안보나 원자력에 대하여 문외한인 천주교 주교들이 진영논리에서 어느 한편에 가담하여 탈핵(脫核)등 온갖 세속의 잡사에 관여하는 것은 사회교리의 정신도 아닐 뿐더러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 자유, 정의에 부합되는 일도 아니다. 사회교리 206항을 여기에서 제시하며 이 글을 끝맺는다.

“정의는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정의라는 것이 정의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음이 과거의 경험에서 입증된다. ‘최고의 정의는 최고의 불의다.’ 라는 격언이 나오기까지 한다.” (사회교리 206항)

김원율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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